“운전면허 취득 후 적성검사 받으세요”
상태바
“운전면허 취득 후 적성검사 받으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0.13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평균 6만5000명, 불이행 후 면허 취소돼
[사회=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 = 연평균 6만5000여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2014년 10월기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명 중 204만명이 적성검사를 받았고 192만명이 받지 않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는 최근 4년간 25만8000명에 달하며, 연평균 6만5000명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있다.

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시험에 재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만 매년 최소15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을시에는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전남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운전자는 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검사 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의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