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동성결혼식 올린 남성들에 3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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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동성결혼식 올린 남성들에 3년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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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 이집트 법원이 1일(현지시간) 또 다시 동성애자 남성 8명에게 각각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집트 법원은 이들이 지난 9월 나일강에서 운항하던 선박에서 방탕한 동성 결혼식을 올린 혐의가 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동영상에서 이들 남성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포용하기도 했다.

수석검사는 이들은 신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사회도덕에 대한 훼손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집트 검찰 당국은 지난 4월에서 동성애자 4명의 풍기문란 혐의를 인정해 최고 8년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동성애 파티장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하는 한편 현장에서 여성 의류와 화장품 등을 압수했다.

이집트에서는 지난 2001년 52명의 동성애자 남성을 부도덕과 종교 모독죄로 처벌해 국제적인 관심과 함께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들 중 23명은 최대 5년 징역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방면됐다.

세계적 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집트 당국이 9월 동성애자로 의심되는 남성을 체포해 고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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