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농관원에 따르면 집중단속대상은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중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체들로 관세청 통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수입량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 후 유통과정중 포대갈이, 원산지표시 변경, 훼손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내산 김치제조업체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제공하는 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업체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위반물량이 많거나 고의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김장철이 끝날 때까지 양념류 및 배추김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부정유통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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