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9일 체육 U대회 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고 기아차(주)와 협약을 체결한 점 등이 감사원에서 지적받으면서 2013년 4월 광주시는 `야구장수익평가위원회’구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기아차(주)와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와 기아차(주)는 2011년 12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야구장에 대하여 총 사업비 993억원 가운데 30%인 300억을 기아차(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설 야구장의 사용수익권, 일체의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을 25년간 기아차(주)가 사용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시설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수익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외부 공개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협약서 제 13조 `운영관리 상황을 지도 감독하고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기아차는 지도 감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는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면서 “기아차(주)의 무책임한 태도를 광주시가 뒷짐만 진 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11년, 2013년 과정을 근거로 광주시가 왜 지금까지 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추가 협약 내용에 평가위의 구성 시기조차 명시해 놓지 않은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임대수익 부문의 2년간 운영수지 분석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기아차(주)가 야구장의 식당, 상가 등 총 임대면적 5492㎡ 가운데 15.2%인 834㎡만 임대 처리하고 나머지 4658㎡는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면서 “광주시가 야구장 상가 임대료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기아차(주)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행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