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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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이준석 징역 36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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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선고공판…살인혐의엔 ‘무죄’
주요 승무원들에 징역 5~30년형 선고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기관장 박모(53)씨 등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30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오후 법정동 제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한편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불구,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조치의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징역형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관장 박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조타수 박모(59)씨, 조타수 오모(57)씨, 1등 기관사 손모(57)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 전모(61)씨, 조기수 이모(56)씨, 조기수 박모(59)씨, 조기수 김모(61)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에 대한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 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론에 떠밀린 다소 무리한 수사와 이에 따른 기소가 아니였느냐는 지적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살인죄(희생 승객)에 대해 ‘해당 공소사실에 있어 증명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즉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거꾸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해석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다만 재판부는 부상을 당한 동료 승무원 2명(조리부원)을 그대로 둔 채 퇴선한 뒤 해경에게도 이를 알리지 않았던 기관장 박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했다. 승객이 아닌 동료 승무원들에 대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명확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정엽 부장판사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용인해야 한다”며 “교신 내용, 피고인 이준석이 승객들에 대한 퇴선 지시를 한 사실, 해경의 구조활동이 시작된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들의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살인죄 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선장의 퇴선 방송 지시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퇴선 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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