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기관 부정수급‘지문인식기’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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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관 부정수급‘지문인식기’로 막는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1.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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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직업훈련기관에서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10월13일부터 이번달 초까지 실시된 ‘보육교사 위탁훈련 실태조사’ 결과 32곳의 평생교육원에서 지원금 관련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출석부 조작 ▲이중 출석부 작성 ▲퇴직자 명의 도용 ▲주말 시간대 교육훈련 대상자 허위 등록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 허위로 훈련 내역을 신고해 6억42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

또 일부 기관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 참가자로 허위신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 의무화, 부정훈련 경보시스템 구축, 훈련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문인식기 도입은 현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3000여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들 기관에는 각 구청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원 등도 포함된다.

고용부는 향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 훈련생의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문인식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용부는 원격훈련 시스템에 본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훈련생이 실제 온라인을 통해 훈련을 받고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해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동일인이 6개월 이내에 같은 과정을 3회 이상 반복 수강하거나 한 사업주가 동일 훈련기관에 1년간 52회 이상 훈련 위탁하는 등 부정 징후가 나타날 경우 합동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등을 개정해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자 훈련의 경우 훈련생들의 출결관리가 카드로 되고 있지만 사업주가 주도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아직 시스템 보급이 안돼 관리가 안됐다”며 “내년부터 지문인식기를 전면 도입해 출결관리 등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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