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공방 ‘법정 간다’
상태바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공방 ‘법정 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4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재건축 조합 8차례 협상…끝내 합의 불발
市, 6개월분 최대 36억VS조합 11개월분 420억
[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2015광주하계U대회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벌어진 광주시와 재건축 조합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4일 광주시와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 등에 따르면 화정주공 재건축조합측과 지난 2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선수촌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광주시는 선수촌 아파트에 대한 대회 시작 전후 6개월(4월~9월) 사용료로 30억원에서 최대 36억원을 제시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측은 리모델링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는 2016년 1월(공식 일정은 4월)까지의 11개월 임대료 명목으로 42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주장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기로 했고 ‘소송 결과에 승복하자’는 별도의 합의문 문구를 조율중이다.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소송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아시안게임을 치른 인천(36억원)과 2011년 대구육상대회(11억2000만원), 2003년 대구하계U대회(36억원)에 준해 선수촌 사용료를 책정했다”면서 “다른지역을 보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당초 협약서를 토대로 산정한 금액이 420억원이다. 조합원만 2580명, 전체 3700세대가 넘는데 이는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하면 당연히 이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대회 최초로 도심 재건축 방식으로 짓고 있는 U대회 선수촌은 총 35개동에 3726세대(지상 15~33층)규모로 현재 7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