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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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산업단지, 착공 후 선분양 가능해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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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급 기준, 공사 진척률 10%이상→공사착수 이후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50%→25% 로 대폭 완화
[경제=광주타임즈]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선분양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선(先) 공급기준에서 ‘공사 진척률 10% 이상→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따라서 산업단지 용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초기 보상비와 기반시설 비용이 큰 산단 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이다.

산단 개발 사업이나 노후 산단 재생사업에서 공급되는 상업용지 매각 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산단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비율도 ‘25%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사업시행자가 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양수익을 ‘100%’ 재투자하도록 하던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유치업종의 배치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배치계획 없이 ‘업종별 공급면적’만으로도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종 배치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 개발계획 변경 후 입주할 수 있어 최소 2~3개월가량 지연됐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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