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 유입 차단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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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유입 차단 방역 강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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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소독 등 농장단위 방역…미흡농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도는 지난 3일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100% 달성을 위해 백신 지원과 예방접종 여부 점검 및 위반농가 조치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소 50마리, 돼지 1천 마리 미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무상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가 지역 축협을 통해 자체 구입할 경우 50%를 보조 지원하는 등 연중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제역 백신 접종 요령과 방역수칙 홍보물 1만 매를 제작해 축산농가에 긴급히 배부하고, 백신 구매율과 항체 형성률이 낮은 예방접종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500만 원 이하)와 함께 돼지써코백신과 각종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과태료 부과 농가는 총 24농가로 시군별로 담양·영광 각 6농가, 순천·무안 각 3농가, 구례·화순 각 2농가, 함평·장성 각 1농가다.

또한 백신 구매율과 백신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시군에 대해서는 소·돼지 전 농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O형+A형+Asia1형 세 가지 혼합 백신의 한 가지 형인 O형으로 올바르고 철저하게 예방접종 하면 100% 막아낼 수 있다.

전남지역은 아직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사례가 없는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결여와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 예방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대만의 사례와 같이 계절에 상관 없이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 대만은 2003년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예방접종이 미흡한 농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과 프로그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100% 예방접종 해야 한다”며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는 가축 전염병이 아니므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많이 소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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