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기고 속이고’ 가장 범죄 꼼짝마
상태바
‘숨기고 속이고’ 가장 범죄 꼼짝마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8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검, 9개월간 집중단속…423명 적발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검은 사실 위장과 진실 은폐 범죄를 이른바 ‘가장(假裝)범죄’로 규정하고,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총 423명(11월말 기준)을 적발, 이중 7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260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2명을 지명수배했다. 6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중점 척결대상 가장범죄 5개 유형 10개 범죄를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범죄유형별 T/F팀을 구성, 관련 수사를 펼쳐왔다.

범죄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음주·무면허운전 회피형 총대사범(이른바 사람 바꿔치기)이 22명 적발됐으며, 이중 3명이 구속됐다. 18명은 불구속,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또 ‘바지사장’ 대리처벌형 총대사범 12명을 적발, 이중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했다. 1명은 지명수배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포 사범도 63명이나 단속(구속 28명)됐다.

이 밖에도 가장행위를 통한 불법이익 은닉 사범(6명),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가장 사범(17명), 자격 가장 사범(10명), 보조금 편취를 위한 사업 실태 가장 사범(110명), 보험금 편취를 위한 보험사고 가장 사범(87명), 위증 사범, 무고 사범 등도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가장범죄’의 단속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수사 중 발견한 문제점을 분석, 입법 및 제도개선까지 건의했다.

실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실효적 단속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개정, 식약처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농관원도 축산물 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5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정 때 누락된 식품위생법 상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재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외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인의 여권효력 상실이 가능하도록 여권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송신 전화번호 변작사실 알림서비스’ 실시도 관련 부처에 요청했다.

광주지검 이두식 차장검사는 “가장범죄는 단기간의 단속으로 근절될 수 없다”며 “꾸준한 단속을 통해 가장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범죄필벌’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