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전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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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조합장 선거전 ‘점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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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뒤 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조짐
선관위, 입지자 파악 사전 선거운동 주시
위탁선거법 적용…부실하고 제약도 많아
[광주=광주타임즈]김범남 기자=내년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출마 예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와 버금가는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행보가 분주해지면서 과열 양상이 감지되고 있다.

여기에 짧은 선거운동 기간과 관련 법 규정의 미비, 폐쇄적인 선거 특성 등으로 혼탁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광주는 농·축협 16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7개 조합 및 전남은 농·축협 147곳, 수협 17곳, 산림조합 19곳 등 총 183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 투표에 나서는 조합원만 7만1천여명에 달할 것으로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산했다.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합장 동시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난 6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실하고 제약도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위탁선거의 경우 사전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돼 있고 선거운동 대상자도 후보자 본인만으로 한정돼 있어 각 조합별로 실시되는 각종 행사를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도 심심찮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선거는 지방선거와 다르게 예비후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 전날까지 2주간의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때문에 짧은 기간 얼굴을 알리려다보니 무리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선거 과정을 조합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와 유권자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도 선거비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혼탁선거에서 주로 제기되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처벌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알고도 처벌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주 모농협 조합원 김모씨(56)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면서 다른 후보들을 비방하거나 흠집 내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다”며 “후보들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업적과 능력, 자질에 따라 조합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의 행적을 토대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여부를 파악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안내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탁선거법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인 내년 2월2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내년 3월10일까지 선거운동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투표는 3월1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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