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산재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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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보유자도 산재보상 가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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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업무상 재해로 취업불가시 휴업급여 지급”
[사회=광주타임즈] #1. A씨는 친형에게 명의를 빌려 B 사업장을 운영해왔다. A씨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다 다쳐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2.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다 장사가 안되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했다. B씨는 최근 작업 중 재해를 입고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받지 못했던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 사례의 A와 B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가 부지급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은 22일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 산재심사실은 A와 B씨가 근로자로 취업해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었고, 산재요양기간 중 취업이 어렵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을 인정해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공단 산재심사실장은 “사업자등록증의 보유만으로 취업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의학적 요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통원치료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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