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영장 청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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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영장 청구 ‘안하나 못하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12.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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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지연에 의구심 증폭
檢 “혐의 정확성 제고후 청구”
[사회=광주타임즈] 일명 ‘땅콩리턴’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부사장과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지체되자 검찰 주변에서 점차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좀 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사안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그렇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사건인지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며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한 사안을 좀 더 확실하게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되면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 업무방해나 폭행죄를 적용한다면 구속 수사는 힘들다.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공보안법·항공법 위반에 증거인멸교사 혐의까지 입증한다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죄명이나 적용법조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다. 법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며 “검찰의 명예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마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여러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고발장을 제출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대한항공 일가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증거인멸을 한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어진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최대한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참고인 진술과 압수한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통신자료를 통해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과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표현이 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상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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