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유정심 교육위원장 지적
[광주=광주타임즈]정재춘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1일 시교육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각종 법과 시행령, 규정과 지침에 정보보안 기본지침이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불법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은 광주의 모 중학교 학생이 담임 컴퓨터를 이용해 상용우편으로 음란물을 접했음에도 학교 측은 학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었을 뿐 화면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담임이나 행정 책임자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준 사례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10분 이상 PC작업을 멈출 경우 9자리 이상으로 비밀번호를 작성토록 한 지침이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학교장, 음란·도박·증권·게임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못한 점, 일선 학교에서 포털상용 전자우편을 자유롭게 상용토록 방치한 점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또 휴대용 저장매체의 경우 사전등록 후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돼 있음에도 328개교 중 절반도 등록하지 않은 학교는 32%, 105개교에 이르며 아예 등록하지 않은 학교도 37개 달한 점을 예로 들며 “지침은 강제규정임에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보보안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고 위법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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