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테크노파크 부적정업무 2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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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부적정업무 24건 적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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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감사 결과 시 홈피 공개
6명 징계 및 6천742만원 회수․감액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재)광주테크노파크의 인사․회계․공사분야 등 총 24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13일 광주시가 시 홈피(누리집,www.gwangju.go.kr)에 공개한 지난해 10월6일~13일 실시한 (재)광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4명은 파면 등 중징계, 2명은 감봉 등 경징계 조치토록 통보했다. 또한, 과다지급한 공사비 등 6742만원을 회수․감액 조치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22건, 기관경고 6건을 조치했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사분야에서는 공개채용시 자격기준(경력사항) 미달자 2명을 채용하고, 공개채용 해야 할 직원 2명을 특별채용방식으로 임용, 직원채용시 서류전형 점수를 착오집계해 합격대상자가 부당하게 탈락, 공모절차없이 기업지원단장을 임용하는 등 사례가 적발됐다.

회계분야에서는 법인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매각대금 6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직원에 대한 중징계(파면) 조치를 요구했다.

국외여비 및 연구수당 등 1835만원을 부당하게 과다지급, 부속센터의 고가장비, 교육용 컴퓨터 구매 등 7억8300만원의 계약을 공개입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평가위원 부적격자를 선정, 특정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재산관리 및 공사분야에서는 보유물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카메라, 노트북 등 업무용 물품 46건(취득 당시 가액 6100만원 상당)이 분실하고, 부속센터 등의 건립공사비 4200만원을 과다 계상해 감액 또는 회수조치토록 했다.

이와함께, 2013회계년도 결산 시에는 감가상각비 5억837만 원을 과소 계상해 법인 당기순손실이 그 만큼 적게 공시됐고, 직무관련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상급자의 부당한 업체 알선 행위 등도 이번 감사결과 적발됐다.

(재)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혁신사업 간 연계 조정 등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해마다 200억 원 가량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

광주시 감사관실은 “매년 엄청난 시민혈세가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처분을 했다”며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경영전반을 분석해 경영의 효율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감사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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