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교문위, 본회의 통과 의결 촉구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9월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기존 특별법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 기관으로 돼 있었으나 정부가 비효율성을 들어 법인에 위탁하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광주민심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중재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여야 간의 만장일치로 합의안이 만들어졌으나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막으면서 2달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처를 치유하자는 차원에서 경주의 역사 문화중심 도시와 함께 조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며 "박근혜 정부가 역대 정부 중 호남을 가장 소외시키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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