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부정선거 조합원 자금지원 등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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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부정선거 조합원 자금지원 등 중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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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적발될 경우 '강제 탈퇴' 추진
[경제=광주타임즈]농협중앙회가 공명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 금품수수 조합원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를 추진한다.

농협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11 조합장 동시선거 대비 공명선거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 부정선거가 발생한 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중단, 점포신설 중단 등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금품수수로 적발된 조합원이나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상실 또는 당연 탈퇴하는 방식으로 농협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농협은 중앙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현직 조합장 등과 관련된 8개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을 중단했으며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지 않아 선거분쟁이 일어날 경우 임원 직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태식 농협 회원지원종합본부장은 "선거를 20여일을 앞두고 조합원 실태 조사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 등을 강화하는 한편 설 전후로 전국 검사역 200명을 동원해 지역별 교체감사 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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