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상황.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했다.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 유통법상 위법사항 전반으로 대상도 확대해 개설·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및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미래부와 방통위는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해 강화하기로 했다.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도 도입,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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