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문구매장 신설·확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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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문구매장 신설·확대 못한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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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中企적합업종 지정
원두커피 등 총 54개로 확대
[경제=광주타임즈]원두커피, 문구소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총 54개 품목이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3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51개와 적합업종 신규 신청 5개 품목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51개 재합의 품목 중 원두커피 등 37건, 신규 신청 14개 품목 중 문구소매업 등 3개 품목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 지난해 의결한 품목(재지정 12개, 신규 2개 품목)을 포함하면 적합업종은 총 54개 품목이다.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원두커피 품목은 B2B(기업간거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타벅스 등 커피전문점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구소매업은 대형마트의 사업 축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적합업종 품목은 3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시장감시 품목은 이날 지정된 4개 품목을 포함해 부동액, 부식억제제,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용기, DVR 등 총 7개 품목이다. 시장감시 품목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침해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 발생시 적합업종으로 재논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막걸리, 세탁비누, 자동차재제조부품 등 10개 품목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생협약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21개다.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두고 적합업종의 포기 또는 동반위의 의지 약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기존의 권고안을 유지하면서 업계 간 자발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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