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대상 저리 대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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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대상 저리 대출 제동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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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혜 제공 시선 우려”
은행 등에 지도공문 발송 예정
[경제=광주타임즈]금융당국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0~2%대의 저금리 대출에 대해 제동을 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임직원들에게는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보험사의 임직원 대출현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부당한 임직원 저리대출 관행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보험사 등에 지도 공문을 보내고,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규 임직원 대출은 일반인 대출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금융사 소속 임직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거나, 금융사들에게 지도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통해 고객재산을 활용한 임직원 특혜 부여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금융권의 형태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의 경우 외국 사례와 비교해 감독규정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업권별로 추진 방향이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쇄신방안에 포함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 및 보험업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이 금지돼 있다. 다만 ▲2000만원 이내 일반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등은 허용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교보생명 등 4개 금융사가 임직원에 대해 0%대 대출, SC은행 등 11개 금융사가 1%대 대출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융계는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대부분 지방 파견 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용도의 복지인데 특혜라고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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