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선관위는 지난해 12월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한 고흥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인 B씨, 또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을 건넨 A씨의 또 다른 측근 C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강진군선관위는 강진 모 조합 후보자인 D씨와 측근인 E씨, F씨에 대해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 무선전기포트와 수저통 430여개(381만원 상당)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강진경찰서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지난 2월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배 선물상자 25개(76만8천원 상당)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로 곡성 모 조합 후보자의 인척인 G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돈 선거 관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가 끝나더라도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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