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타인 행세’ 공사비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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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타인 행세’ 공사비 사기범 구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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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전남 순천경찰서는 10여년간 타인 행세를 하고 전국을 돌며 공사비를 챙겨 도주한 A(52)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부터 최근까지 인천, 충남 보령, 강원 원주·횡성, 전북 남원, 전남 순천, 대구 등지에서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공사비 1억2000여만원을 챙겨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명함을 보여 주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전기업자 등 공사참여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숨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목수일을 할때 함께 일했던 B씨와 성이 같고 나이대가 비슷해 그 사람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10여년간 10여명에게 1억2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사장 등에서 만난 사람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B씨 명의로 사무실 임대 및 공사 계약을 하는 등 신분을 속이며 완전범죄를 노렸으며 검거될 때도 대구에서 B씨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서는 서민을 상대로 한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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