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 괴한 피습…외교관 경호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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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 괴한 피습…외교관 경호 '구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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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요주의 인물, 아무런 제재없이 유유히 행사장 입장
警 “외교사절 신변보호·공사관 경계 강화” 뒷북 조치

[사회=광주타임즈]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의 괴한 피습 사건을 놓고 허술했던 경호가 논란거리다.

행사 특성상 초청자에 대한 테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경찰과 주최 측의 안일한 인식 탓에 무방비로 위협에 노출됐던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과거 일본 대사 피습 전력이 있는 '테러 요주의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은 이날 피습사건이 터지자 뒤늦게 주한 외교사절과 공관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5일 입장 표명을 통해 "행사장에서 돌발 사태에 대한 경호대책 등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고, 경찰 수사협조 등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민화협에 따르면 이날 리퍼트 대사에 흉기를 휘두른 김 대표는 소속 회원이나, 행사 초청 대상자는 아니였다.

그러나 초청 대상자도 아닌 김 대표가 어떠한 경위로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경찰과 주최 측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25㎝짜리 과도를 소지한 김 대표는 이날 입장 전 소지품 검사 조차 받지 않았다.

관련 법과 내부규정상 미 대사는 경찰이 선정한 '요인(要人)보호 대상자'가 아닌데다 대사관 측으로부터 경호 요청도 받지 않았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매년 초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요인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테러·납치 등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인사를 선정한다. 현재 요인보호 대상은 과학자 등 수 십명이 포함돼 있으나, 미 대사를 포함한 외국인이 지정된 사례는 없다.

특히 미 대사는 미 대사관 보안과에서 자체 경호하며, 보안을 이유로 사전에 일정을 알려주지 않는 까닭에 경호 요청 때에만 경찰이 경호 인력을 지원한다.

물론 미 대사는 '경호편람 1장4조'에 의거,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청장이 '요인 경호 대상자'로 즉시 지정은 가능하다.

경찰은 이날 아침에서야 대사관 측의 통보를 받고 세종홀 주변에 기동대 1개 제대(25명)와 정보관 2명, 외사 형사 1명 등을 배치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지난 2010년 7월 당시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 대사의 강연장에서 연단을 향해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진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었다.

또 행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시각에 경찰 병력은 모두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 대사관 측에서 별도의 경호 요청을 받지 않았던데다 이날 일정도 아침에서야 전달받아 현장에 나갔던 것이다. 미 대사의 동선 자체는 상시 파악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사건이 일어나자 경호팀, (민화협) 회원들과 같이 제지했다"고 전했다.

뒤늦게 사건을 보고받은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 대표를 상대로 사건의 진상과 배후세력까지 엄중하게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한 미대사관을 비롯해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보호와 공관저에 대한 위협요인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미대사관 경비가 종전 1개 중대에서 1개 중대를 추가 배치해 총 2개 중대로, 대사관저는 1개 소대에서 1개 소대를 추가 배치해 총 2개 소대로 각각 증강했다.

아울러 피습 사건 이후 미 대사관 측이 한국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리퍼트 대사와 대사 부인에게 각각 4명과 3명의 경호인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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