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수급 애로사항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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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초연금 수급 애로사항 없앤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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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여부 자동 확인·지급 개정안 이달 중 마련
[사회=광주타임즈]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매년 수급률과 소득·재산·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이 오르는데 현재는 매번 신청을 해야지만 지자체에서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한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어르신은 선정기준이 바뀜에 따라 수급자로 전환될 수 있는데도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동의 절차를 거쳐 금융정보를 조회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는 첫 지급된 지난해 7월 410만명에서 8월 421만, 9월 429만으로 매월 10만명 안팎으로 가파르게 오르다 10월부터는 1만명 늘어나는 등 정체됐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87만원에서 6만원(6.9%) 인상한 93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증가폭이 다소 커졌지만 올 2월말 기준으로 436만9000명으로 소득 하위 70% 지급에는 20만명이 모자란다.

신청을 하지 않은 어르신이 여전히 많은 탓도 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난해 신청 대비 탈락률은 30% 수준에 달했다.

도입 초기인 7~8월을 제외하고 통상 3~4만명이 신청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달 1만명 가까이 탈락한 셈이다. 작년 7월에는 신규 신청자가 45만명에 달해 탈락자수도 10만명을 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름에 따라 지난해 탈락한 어르신도 올해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또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필요한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수급 여부를 알려주고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해 기초연금에 신청하지 않은 분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거주불명등록자 9만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체계를 구축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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