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폭리’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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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매·폭리’ 장례식장 불공정 행위 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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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벌금 300만원·영업정지 6개월 부과
[사회=광주타임즈]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을 강매해 폭리를 취하는 장례식장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례식장과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봉안시설·자연장지의 관리자가 봉안·자연장의 상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7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처하는 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이들 기관이 관리·운영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면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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