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친척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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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장 친척에 ‘특혜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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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축 교회 정상 둔갑…보조금 지원까지
경찰 “민형배 청장 연루가능성도 조사”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의 사촌 조카가 보조금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 증축된 교회가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정상으로 둔갑했으며 이후 막혀있던 지역아동센터의 인·허가가 해결되고 2년 동안 1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경찰은 보조금을 집행한 광주시와 광산구청 담당 부서로 수사를 확대하고 민 청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1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입건된 전 광산구청 공무원 A(50·6급)씨가 민형배 구청장의 사촌 조카인 B(45) 목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0년 11월17일이었다. 당시 건축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수완지구에 위치한 B씨의 교회를 불법 증축 건물로 적발했다.

그러나 A씨는 그 해 12월23일 오후 5시께 불법 증축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는데도 구청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교회를 정상 건축물로 수정했다.

그 결과 B씨는 다음날 자신의 아내 명의로 두 달 전 신청했던 지역아동센터의 인·허가를 받게 된다. 이전까지 지역아동센터는 교회 위법 건축물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후 B씨의 교회 지역아동센터는 2013년부터 ‘마을기업사업’ 사업자로 선정돼 현재까지 1억30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2013년 지원받은 보조금 3000만원 중 인건비로 써야 할 6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와 협동조합이 들어갈 교회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는데 사용했다. 명백한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이후에도 아동센터는 올해 기준 매월 55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 받아왔다.

경찰은 이를 불법적 특혜라고 판단, 이날 A씨와 B씨를 각각 공전자기록위작과 건축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개인적인 청탁으로 보인다. 금품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B씨가 보조금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특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며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만큼 인·허가와 보조금 집행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 연루 정황이 나타날 경우 민 청장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 B씨가 민 청장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다만 “불법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민원인의 약속을 믿고 처리한 것”이라며 “민 청장의 조카기 때문에 편의를 봐 준 것은 아니다. 특혜 부분 등에 있어서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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