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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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의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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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오는 25일 시행
위반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사회=광주타임즈]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앞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제 28조의 시행에 앞서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 28조는 오는 25일 시행된다.

앞으로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술·담배 판매처는 40㎝ 이상·10㎝ 이상인 직사각형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는 5㎝이상·15㎝이상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어야 한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차 100만뭔,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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