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美대사습격 단독범행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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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종, 美대사습격 단독범행 잠정 결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3.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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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종북세력 배후無…이적활동 가담 가능성 배제 못해”
[사회=광주타임즈]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습격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김기종(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씨의 범행 배후가 없는 쪽으로 결론내고 오는 1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다량의 이적표현물이 발견됨에 따라 단순히 이적물 소지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찬양이나 이적 활동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국내 종북세력이나 이적단체 등과 연계되지 않은 단독 범행인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씨는 대단한 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무슨 대단한 위인이라고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국내 이적단체나 종북단체에 배후세력이 있겠느냐"며 "현재까지는 김씨 개인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방북하는 과정에서 '왕재산 간첩' 사건 관련자들과 동행한 사실과 이적단체인 '우리민족연방제일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김수남(74) 대표 등 핵심 간부들과 수시로 만남을 갖고 연락한 것은 이적활동을 공모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판단하고 있다.

왕재산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의 진보진영 인사들을 주요 포섭 대상으로 삼고, 북한에 포섭 상황을 수시로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도 포섭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또 김씨가 김수남 대표와 지난 1년 동안 70여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사상을 공유하는 등 이적활동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에 대해 "옳은 일을 했다"며 김씨를 격려하기 위해 면회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2006년 맥아더 동상 철거시위를 벌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김씨가 이적단체 인사들과 자주 연락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활동을 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서는 단독 범행으로 잠정결론을 냈지만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고 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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