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경작면적은 밤이 1만㎡, 대추는 1000㎡ 이상이다.
보상은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화재로 인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기부담 비율 10%형과 15%형을 신규 도입해 계약자가 다양하게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상범위를 보험가입금액의 90%까지 확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평균 30% 가량 지원한다.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 고추, 벼 품목도 가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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