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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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해수부 세월호 특별법 폐기하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4.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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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광주시민대책회의, 조속한 선체 인양 촉구
[광주=광주타임즈]진태호 기자=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는 1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의 제안을 무시한 전혀 새로운 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대상을 검증 수준으로 축소했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켰으며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수부의 세월호특별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로 이미 제정된 4·16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 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시행령안을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마련했을 리 없고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령 입안과정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여당에 직접 보고하고 경찰에게까지 보고한 것이 증거이다"며 "이것은 독립적 국가기구의 시행령이 아니라 청와대가 작성한 진상규명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 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며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이다"며 "조사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세월호 선체에 대한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은 마지막 남은 실종자를 끝까지 찾아내고 진상규명의 핵심증거물을 확보하는 일이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일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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