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소음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장
서희건설은 신안군과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풍력발전단지는 신안군 비금면 가산에서 죽림리 일대 바닷가 1만 3000㎡ 면적에 서희건설이 1800억원을 투입, 18기 60MW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금면 ‘풍력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는 “풍력발전이 들어설 경우 소음 문제를 비롯해, 저주파 피해, 환경 파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비금면 일부 이장들과 청년회, 체육회 인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옷 선물 공세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구 군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오늘 집회에 오지 않았다”며 전남도청으로 옮겨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고길호 신안군수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사업은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신안군은 서희건설사 측에서 풍력발전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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