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가로챈 부장판사 남편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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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가로챈 부장판사 남편 영장기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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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주타임즈]광주타임즈= 경찰이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의 남편 임모(46)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9일 "제출된 수사자료의 내용과 수사의 진행 단계에 비춰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에 필요한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7일 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동문 3명으로부터 6억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이 가운데 1억500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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