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9일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값을 내지 않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낮 12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11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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