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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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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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실시에 따라
[무안 =광주타임즈] 김태중 기자=전남도는 오는 7월 도입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와 정부의 복지사업 방침 변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복지사각지대 발생 4671건 중 78%는 본인이 직접 요청했으며, 나머지 22%(공조직 발굴 16%·민간조직 발굴 6%)는 인적안전망 등 타인을 통해 발굴됐다.

복지제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에 의해 보호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민·관협의체, 복지통(이)장제 등 조직체를 활성화하고, 900여 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복지메신저'로 위촉해 위기가정 발굴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방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 28%·의료급여 40%·주거급여 43%·교육급여 50%) 이하에 해당할 경우 급여별 지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중위소득 수준별 특성에 맞게 급여별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다층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5% 이하=중위소득 50% 이하)도 주거비(임차료, 수선비), 교육비(교재대, 수업료 등)를 지원한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한다.

긴급복지지원도 선정 기준이 완화(최저생계비 150%→185%)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가정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연료비 등 9종의 긴급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공적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전남복지재단을 중심으로 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팀, 자원봉사단체 등을 연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민·관 협력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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