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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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공무원도 3년간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1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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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여성과 동일 적용
공무원 채용 때 의사상자·유족에도 가산점
[사회=광주타임즈]앞으로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처럼 3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이 민간과 같아지고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아진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은 현재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바뀐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늘어난다.

그간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었지만 남성공무원은 1년만 가능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간 차별적 조항이란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의상자의 유족(배우자·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게 된다.

가점과 점수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가점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공무원시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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