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가격 산정여부 등 검토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2,198필지에 대해 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산정여부 등을 심의했다.
심의회에 앞서 군은 지금까지 토지관련 각종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15만 2천여 필지에 대해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이어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을 청취했으며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없었다.
곡성군은 앞으로 2015.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하반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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