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정부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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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정부시행령 개정안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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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감독 권한 명시 등 현행 시행령과 차이
회의공개 여부 등 안건 두고 위원간 갑론을박도

[사회=광주타임즈]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1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3개 소위원회에 대한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 특조위 정원을 상임위원 5명에 120명을 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태 위원장과 조대환 부위원장을 비롯, 차기환 위원을 제외한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세월호 가족 20명도 방청객으로 회의를 지켜봤다.

박종운 위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 3국에 보좌관을 두는 점, 위원회 정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등 5명 외 120명으로 하는 점, 특조위 업무에 관한 각 소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명기해놓은 점 등이 기존 시행령과 차이가 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는 조항과 특별법에 명시된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 정원 120명 중 민간 채용을 70명, 정부 파견을 50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위원은 특조위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특조위 시행령안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았는데 원안과 큰 차이가 없는 개정안을 내는 게 효율적일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은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번 전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하지만 표결에 부쳐진 개정안은 참석위원 16명 중 10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박종운 위원은 "지난 2월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도 3개월 뒤에나 통과됐다"며 "앞으로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신청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전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만간 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특조위 운영에 관한 규칙안 ▲특조위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안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운영규칙안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소위원장 허가 하에 참석할 수 있는 조항, 회의공개 여부, 특조위원장의 지휘권 범위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는 위원 간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황전원 위원은 "위원장의 지휘권 범위를 명시한 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관련 규칙을 만들더라도 규칙안에 넣는 것은 특별법 근거 조항과 맞지 않다고 본다"며 "현재 사무처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인 부위원장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권을 제한 내지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호중 위원은 "지난번 소위원회 때 부위원장이 참석해 계속 의견을 밝히는 바람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었다"며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석동현 위원은 특조위의 의결 방법 자체에도 불만을 표했다.

석 위원은 "결국 위원회 회의는 의결 정족수에 따라 결정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 방식"이라며 "물론 우리가 사안 내용을 놓고 각자 의견을 밝히겠지만 여당 출입 위원들과 나머지 위원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반으로 한다면 이 표결 의미가 없거나 희박하다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안건 상정하기 전에 조정을 거친다던지 등 특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종운 위원은 "해당 부분은 특별법 9조와 13조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며 "특별법 선진화법을 내놓는다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이상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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