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간첩누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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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향 장기수’ 장의균씨 간첩누명 벗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6.0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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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서 19년만에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심문
[진도=광주타임즈]박성민 기자=전남 진도에 거주하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 장의균(65)씨의 재심이 출소 19년만에 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신군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장씨에 대한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이 오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장씨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은 지난해 10월말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당시 재심 청구 사유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보안사의 장씨에 대한 최소한 8일간의 영장 없는 체포, 감금, 고문, 가혹행위 등은 구형법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 가혹행위 등에 해당한다"면서 재심 결정을 요청했다.

장씨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간첩 행위는 상피고인이라 할 수 있는 양관수씨의 지령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는 고문에 의해 조작된 완전히 허구라는 주장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면서 오사카 경제법과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양씨(전남 진도 출신)는 지난 90년대 후반 입국해 검찰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씨는 지난해 7월말 장씨측 변호인을 만난 자리에서 "장씨가 반국가 단체 소속원이었던 사실 및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변호인은 진술서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양씨는 진술서를 통해 "장씨는 원래 도시빈민운동에서 출발해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다"면서 "이제 사법부는 과거 독재시절 부당한 판결을 내렸던 불명예와 오욕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장씨에게 뒤집어 씌운 간첩이란 굴레를 벗겨주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8년부터 8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현재까지 '비전향 장기수'로 남아있다.

2006년 저술활동을 위해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리 시앙골에 정착한 그는 옥주서당을 만들어 지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문을 가르치는 등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연구 끝에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2700여개의 한자를 300여개의 부호(소리 포함)에 따라 읽을 수 있는 우리말 한자 사전을 제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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