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단, 실시간 감시 등 365일 단속
군은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실시됨에 따라 불법 광고물 게첨자들에게 이달 말까지 자진 정비(철거)를 당부하며,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365일 정비·단속반 및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기존에는 평일에만 운영하던 정비·단속을 야간과 주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이달 중에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을 만들어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자에게 실시간 정비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도시미관 보호 및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설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광고물 불법 게첨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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