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자력 회생이 불가능한 지자체의 재정자치권을 제한하고, 중앙정부가 개입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나 자산 매각 등에 나서는 제도다.
대상은 채무상환비율 등 7개 지표값이 기준을 벗어나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돼 3년 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한 후에도 지정시점 대비 50% 이상 나빠진 지자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이 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30일 이상 지연했거나 채무 원금 또는 이자 상황을 60일 이상 불이행해도 적용이 된다. 중앙정부는 긴급재정관리단체에 재정관리관을 파견,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재정관리관은 채무상환·감축 계획, 세출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을 편성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나 상급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지방채 발행, 채무 보증, 일시차입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또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조례 제개정, 지방공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긴급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명시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간 전시성·선심성 사업을 남발한 지자체들의 책임이 크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일부 지자체의 파산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것은 분명하다.하지만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이 최선은 아닌듯하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자체를 압박하는 ‘긴급재정관리제’ 도입 보다 기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부터 제대로 활용하라고 지적한바 있다.
특히 지방재정 악화를 지방의 방만한 재정운용 탓으로만 치부하는데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복지정책 추진도 큰 원인 중 하나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최고 8 대 2 수준인‘2할 자치’의 협소한 재정구조 때문이다.
지자체 파산제가 운영되고 있는 선진국들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5대4 정도에 달한다.
책임만 있고 조세 권한은 없는 한정된 재정자치인 셈이다. 적절한 조치없이 강행땐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로 지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긴급재정관리제’ 본격 시행에 앞서 충분한 보완과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