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근절 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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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근절 대책은 없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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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전자발찌나 신상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23분마다 한 건씩 성폭력범죄가 발생한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전남 성폭력 피해 아동이 해마다 190여 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13세 미만이 62%로 가장 많고 지인에 의한 피해가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주 해바라기센터가 개소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 성폭력 피해 아동의 접수사례를 분석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는 10년간 총 1,922명으로 매년 190여 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여자 아동이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남자 아동의 경우도 매년 10%대로 나타나면서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이별로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인 13세 미만이 62%로 가장 많았으며, 13~19세의 청소년도 33.2%에 달했다. 이들 중 지적장애인 피해자는 260명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했다.

또 가해자 분석결과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23.5%인 반면 아는 사람은 69.4%로 지인들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다. 또 선후배 및 또래 관계에 의한 피해는 26.5%, 친족에 의한 피해가 21.3%로 나타났다.

최근 아동성범죄 증가추세로 인해 범죄유형, 발생빈도, 특징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생애주기에 맞는 성교육, 학교 및 놀이터, 공원에 CCTV를 설치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취약시간대에 순찰을 강화하며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기위해 유인 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는 알선행위 등의 범죄를 경찰청 안전Dream센터에 신고하면 여성가족부의 검토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기관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들의 관심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학교, 놀이터, 공원, 통학로를 감시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지역사회 시민 개개인이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일상에서 아이들의 주변을 잘 지켜봐 줘야 한다.

또 아동에 취약한 환경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자치단체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학교에든 경찰에든 제보해야 한다. 이런 관심으로 이어진 제보나 신고들이 보태어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또 자신을 소중히 여기도록 대견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만큼 크다고 한다. 어린 피해자들은 홀로 고통 받으며 숨어 지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아동성폭력 만큼이라도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시민 대상의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알려주고, 그것이 범죄임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하루 2.5건 꼴인 9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법정형이 상향되고, 양형기준도 강화되었다지만 최종심 선고 형량은 종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성범죄자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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