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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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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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김미자 편집국장=본격 휴가철 물놀이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진도군 임회면 팽목항에서 부부동반 나들이 나온 여성 4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졌다.

또 26일에는 고흥군 영남면 민박집 인근 바닷가에서 20대가 사촌동생을 구하러 물에 뛰어들었다가 빠져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최근 5년간 자료만 보더라도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80% 정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수칙 불이행이 50%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래프팅 중 사고, 수영미숙(탈진 등), 파도 휩쓸림, 음주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수영능력 과신금지, 위험구역 출입금지 및 음주 후에는 입수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 10대와 20대 청소년의 안전사고가 전체의 40%를 차지한 만큼 방학을 맞은 초중고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여름철 익수 및 익사 사고 발생이 높은 연령층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주의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액체에 잠겨 호흡곤란이 유발되는 익사사고는 바다나 강, 호수뿐만 아니라 욕조, 큰 대야 등 적은 양의 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4세 이하의 영유아, 청소년, 술에 만취한 경우 들이 익사의 위험군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2~4배 정도 익사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익사사고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홍보의 중요도가 크다.

물놀이는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하고, 입수가 금지된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쓸 데 없는 호기를 부리다가는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배나 보트 등을 탈 때,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유념할 것은 음주를 한 경우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 어린이 익사사고는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빠른 대처를 위해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아이들끼리 놀도록 내버려두고 어른들이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즐기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사고 발생 시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 수칙을 평소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익사 사고는 예상치 못한 해저지형과 조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방문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확인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더불어 일선 행락지 물놀이 시설이 안전한지 관리 감독 기관의 철저한 점검도 이뤄져야 한다. 가족과 함께 즐거워야 할 나들이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인명사고가 되지 않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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