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금지하는 야영장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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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금지하는 야영장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 포함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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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숙박을 금지하는 야영장이라도 '야영장업'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8일 야영장 시설 이용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지난 2월3일 일부 개정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야영장업을 규정한 것은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취지라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車路) ▲대피시설 등을 확보 ▲소화기·하수도시설·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영장에서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해야 한다거나 숙박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제처 관계자는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영업자가 숙박을 금지한다고 해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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