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법 개정, 경제활성화·민생지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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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세법 개정, 경제활성화·민생지원 역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8.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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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도입,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종교인 과세 기준 도입
고소득·대기업 과세 강화…年 1조892억 세수↑

[경제=광주타임즈]앞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을 물게 된다.

또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정부는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비용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 임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세무서에 해당 차량을 신고하도록 했다.

승용차 관련 비용은 일정 비율(50%)만 인정하고 운행일지 확인 등을 통해 비율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에 가입하면 예금, 적금, 펀드 등을 한 계좌에서 운영하게 된다. 소득의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대상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의무가입기간은 5년(청년 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이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두가지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청년 고용 증대,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추진해 세입 여건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메르스 충격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면서 5분기 연속 0%대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최근 3년간 국세수입 실적이 예산을 하회하는 등 세수 기반은 약화됐다"며 "이에 따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면서 공평 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를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신규 채용시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세제'를 내놓은 데 이어 올해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은 25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이 임금, 배당소득 증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올해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의 무게가 실린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3년간 50%에서 70%로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2018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시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이금 증가액에 대해 10%(대기업 5%)의 추가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정년 연장 의무화 시행 등으로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 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절벽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 개별소비세 폐지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녹용, 로열젤리,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구, 사진기 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전년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자는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의 본인 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보다 많을 경우 인상된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미용 성형수술을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 대신 면세판매장에서 사전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 신고 시점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이익과 환차익을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신설하는 내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종교인 과세 기준 첫 도입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세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기준이 처음 도입됐다. 소득세법에 종교소득 항목을 신설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필요 경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단 종교단체의 납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천징수는 선택 사항으로 정했다.

경마, 슬롯머신 등 사행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경마 당첨금은 현행 '베팅액의 100배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슬롯머신 당첨금은 현행 '5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초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또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경마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륜·굥종운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에서 '1% 또는 25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4% 또는 40억원'에서 '2% 또는 20억원'으로 과세 범위가 조정된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도 신설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과도하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않도록 연간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年세수 1조892억원↑…소득세 3786억원 법인세 2398억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연 평균 1조892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과세합리화(5500억원), 고소득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1400억원),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1100억원), 대주주 주식양도 과세강화(1300억원)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ISA 도입(-5500억원), 청년고용증대세제(-1200억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1000억원) 등으로 세수가 일부 감소하기 때문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3786억원, 법인세가 2398억원, 부가가치세가 3135억원씩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은 1525억원 감소하고 고소득자·대기업의 세부담은 1조529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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