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警 ‘남악 쇼핑몰 집회’ 과잉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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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警 ‘남악 쇼핑몰 집회’ 과잉조사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9.1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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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장소 60m 벗어났다” 피혐의자 신분 출석 요구
[무안=광주타임즈]김태중 기자=전남 무안경찰서의 남악쇼핑몰 입점 반대 집회에 대한 '과잉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남악쇼핑몰 입점저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무안경찰서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11일 오전까지 추진위원회 대표 전모(51)씨의 출석을 요구했다.

입점반대 추진위가 지난 6월29일 전남도청 앞 공사현장에서 개최한 집회에 대한 집시법 위반여부를 가리겠다는 이유다.

전씨를 통해 당초 경찰에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벗어나 20여분간 60여m를 행진한 사실에 대한 관련진술을 청취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추진위 측은 경찰이 과잉조사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채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신고 범위를 다소 벗어난 것만을 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배경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당시 입점 허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자 일부 참가자들이 항의의 뜻으로 도청 쪽으로 진행했다"면서 "맨 앞쪽에서 20m도 가지 않고, 도청안까지 들어갈 기세도, 몸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집회에 대한 사법처리를 감안하더라도 물리적 충돌도 없이 집회장소를 다소 벗어났다는 이유로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다.

경찰은 내사 단계로 피혐의자가 출석하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 과잉조사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피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판례 확인과 검찰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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