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적조피해 수 십억…재해보험 50%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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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적조피해 수 십억…재해보험 50% 미가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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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보험료 305만원 부담…어업인 가입 기피
어업인 피해 지원 위한 보험료율 조정 시급

[전남=광주타임즈]박찬 기자=전남도내에 53일간 지속됐던 ‘유해성 적조’로 어류 폐사 등 어민들의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면서 ‘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재해보험이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비싼 보험료로 어업인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현실적인 보험료율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해안 최서단 진도까지 확산됐던 적조는 지난달 26일 모두 해제 됐다.

이번 적조에 따른 전남도내 피해는 여수와 완도, 고흥 3개 시ㆍ군 73어가에서 366만미가 폐사돼 33억1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여수 44어가 (3억2천만원), 완도24어가(11억2천만원), 등 14억여원의 적조피해가 발생됐고, 이중 48%인 완도 24 어가,여수 9어가 만이 재해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재해보험 가입어가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시세의 80%가 보상되지만, 미가입어가에는 피해액의 50%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원돼 적조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어가에는 크나큰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어가들은 재해보험가입과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수산물이 태풍이나 해일, 적조 등의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양식어종이 유실이나 멸실, 폐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이지만 이 제도 도입은 7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전남의 경우 가입률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어가당 부담한 연간 보험료는 평균 305만원으로 2013년 기준 어가 평균 소득이 3천858만원 약 8%에 해당한다.

보험 가입으로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임에도 비싼 보험료가 오히려 가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수협중앙회 양식 보험팀 관계자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어민들이 알고 있지만 몇 년간 재해가 발생하치 않으면 안이한 생각에 보험 가입률이 떨어진다”며 “금년처럼 적조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성 보상이기에 지속적으로 유지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해양 보전계 관계자는 “재해보험가입 여부는 어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져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권유 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가입률이 높은 전복의 경우 주계약으로 전복과 시설물을 포함해 3억1500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면 1천600만원이 나온다.

여기서 국고 보조 65%(1천1백만 원)이 적용되고 지자체에서 국고 보조를 제외한 지방비 보조 35%(150만원 한도)중 지자체별로 전남도 경우 35% 중에서 60%가 지원된다.

즉 실제보험료는 420만 원가량으로 어업인이 부담하기 비싼 수준일 수 있으나 보조금 제외 시 큰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수산재해물 보험의 지난해까지 누적 손해율은 240%에 달한다.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보다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더 많다. 지난 7년간 태풍, 적조 등으로 약 800억 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거둬들인 보험료는 330억 원이었다.

재해보험은 이번 적조처럼 막대한 피해를 대비한 보상책이지만 비싼 보험료 시비와 보상기준 문제점 등이 산재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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