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절반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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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환자 본인부담금 절반 경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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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실상 ‘무료’
[사회=광주타임즈]정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흡연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사실상 무료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20%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

현재 \'12주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본인 부담 비율은 평균 40% 정도다. 현재 내고 있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보면 본인부담이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깎인다.

또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상담료는 전액 지원되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지원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약제비도 전액 지원한다.

이 밖에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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