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관막음률 허용치 상향…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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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관막음률 허용치 상향…안전성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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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일방적 추진…민간감시위 13일 항의 방문
[영광=광주타임즈]임두섭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전남 영광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관막음률(세관 균열 등을 막는 조치)을 지난 9일 '8%에서 18%로 상향 허가'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안전감시위원회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빛원전민간감시위원회는 12일 주민의견을 무시한 관막음률 허용 기준 상향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오는 13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감시위는 항의 방문을 통해 성명서 전달, 원안위 위원장 면담 요구를 비롯, 정비방법과 입장 변화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간감시위는 지난 10일 한빛원전 내 감시센터회의실에서 원안위의 관막음률 상향 승인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빛 3·4호기 건설 당시 '인코넬 600재질'의 증기발생기 세관이 지역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사용·운영 된 점 등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내 원전 상당수가 증기발생기 등 원전 곳곳에 사용 중인 '인코넬600'은 니켈과 크롬, 철의 합금 재질로 만들어진 열을 전달하는 전열관이다.

이 소재는 개발될 당시 열전도율과 기계적 성질이 우수해 보편적으로 사용돼 왔지만 사용과정에서 부식·균열에 의한 취약점이 드러나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원전 선진국에서는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추세로 알려졌다.

민간감시위는 한빛 3·4호기 관막음률 상향 허용 부당함과 인코넬600 재질로 운영 중인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프로그램 교체도 요구할 예정이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등 환경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증기발생기 세관의 관막음 허용치를 상향 허가한 것은 국민 안전과 핵발전소 안전을 모두 포기한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원전 당국은 "관막음률 기준을 상향 허가 받기 위해 원안위가 제시한 추가 안전성 확보 요구에 대해 충분히 조치를 한 만큼 원전 운영과 관련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데 3~4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원전 운영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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