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폭행…전남경찰,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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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폭행…전남경찰, 기강 해이 심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2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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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와 부적절 만남 갖기도…잇따라 구속·파면
[전남=광주타임즈]박찬 기자=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위 간부가 구속되고 사건 피해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경찰관이 잇따라 파면되는 등 전남경찰이 심각한 기강 해이로 빈축을 사고 있다.

23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수출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남경찰청 소속 김모(58) 총경을 구속했다.

김 총경은 전직 경찰관인 수출업자 A(37)씨에게 무역회사에 대한 수사 정보를 얻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총경이 전남경찰청 간부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A씨의 무역회사에 대한 수사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2~3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총경은 검찰 조사에서 A씨 계좌의 거래 내역은 자신의 부인이 투자한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무역회사에 보증한도액을 늘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보험공사직원 4명도 구속했다.

검찰은 보험공사외 국세청과 관세청 직원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 경찰은 앞서 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순천경찰서 소속 B(47)경위를 파면 조치했다.

B 경위는 지난달 2일 오전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 경위는 사건 관계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행동 강령과 품의 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 조치됐다.

앞선 지난 6월에는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온 경찰관 5명이 감찰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광양경찰서 소속 경위 1명과 경사 2명이 파면되고 여수경찰서 소속 경위가 경사로 1계급 강등됐다. 당시 수사과장이었던 경감은 3개월 감봉 조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도 규정상 접촉 금지 대상인 오락실 업주와 수 차례 부적절하게 만난 혐의로 C 경사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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