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꼭 환수해야
상태바
‘전두환 추징금’ 꼭 환수해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5.27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검찰이 뒤늦게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하니 씁쓸하다.

이러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1673억원) 환수 시효가 10월 만료될 판이어서, 야권에서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두환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제대로된 토의 한 번 거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정치권은 ‘주요 민생법안’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다고 변명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6일 편법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증여한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정안은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취득한 사람한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료 의원 24명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재산 진상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추징금 집행률은 1%도 안 된다. 2007년부터 해마다 0.26%, 0.43%, 0.15%, 0.22%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껏 국가가 범죄자로부터 거두지 못한 추징금은 25조원 정도이다. 전두환 1,672억, 노태우 230억, 김우중 17조9천억, 최순영 1,574억 등 고액 추징금 체납자는 13명이다. 추징금은 벌금과 다르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노역이라도 시킬 수 있지만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야만 한다.

어쨌거나 재판부가 파악한 비자금조차 제대로 추징하지 못했던 검찰이 뒤늦은 전담팀 구성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 전담팀 구성이 아니라 오는 10월 전 씨에 대한 추징금 시효만료 전에 가시적 성과를 끌어내야 할 책임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가 전 씨의 은닉재산 파악과 추징금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확인돼 추징금 징수와 시효 연장이 가능해졌지만 그것은 국세청이나 검찰의 노력이 아니라 노 씨가 동생과 벌인 재산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하니, 역대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5월학살의 주범들이 추징금을 은닉하고 역대 정권들은 이를 방조했던 결과가 5.18 폄훼와 역사왜곡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는가. 반성 없는 역사는 후퇴하고 제국주의 열강들이 얕잡아 보는 빌미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